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부양자 연령대는 몇세부터인가요??
저희 부모님연세가 70이신데요ㆍ가족중 누구나 부양자를 가입해서 등록해도되나요?? 현재 저희는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모두. 직장인이여서요ㆍ한사람만가입하면 다른사람은 혜택을받을수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분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 1인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며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