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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고소 관련해서 반의사불벌죄란 용어가

뉴스에서 종종 들어볼 수 있는데

이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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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이고 다만 친고죄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권자가 고소를 진행하여야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합니다. 친고죄와 가장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6개월의 고소 기한이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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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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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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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대표적으로 폭행죄와 협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