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코딩 후 프로그램이 타인도 사용하게 된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코딩 제작을 의뢰해서 제작 후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자가 동의없이 제가 의뢰한 프로그램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했는데 .... 코딩계약은 구두로 진행된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계약시 정한 바가 따로 있지 않다면 프로그램 독점사용 부분 주장이 쉽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지급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두 계약상 질문자님이 의뢰인 코딩을 무단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약정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별다른 약정사항이 없고 해당 결과물을 독점하여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없다면 이를 법적으로 크게 문제를 삼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