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상선암으로 장애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장애인 등록”과 “장애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장애인 등록은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등급(또는 정도)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장애연금은 그중에서도 중증 장애이면서 소득·재산 기준까지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대부분은 수술 후 호르몬 약 복용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장애로 인정되더라도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장애연금은 보통 중증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수준)에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갑상선암 단독으로 연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후 성대신경 손상으로 심한 음성 장애가 남은 경우, 호흡이나 삼킴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중증 질환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 정도 평가에 따라 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