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공격자가 공 없이 3초 구역에 있다가 패스를 받으면 바로 바이얼레이션인가요?

공격 선수가 페인트존 안에서 오래 머물다가 패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을 받는 순간 바로 공격자 3초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되는지, 아니면 슛 동작이나 빠른 움직임으로 이어질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이 있는지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격자가 이미 3초 이상 페인트존에 머문 상태에서 패스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공격자 3초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됩니다. 즉 공을 받는 순간이 기준이 아니라, 3초를 초과해 머물렀는지 여부 자체가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실전에서는 몇 가지 예외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초가 되기 전에 이미 골대를 향해 슛 동작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약간의 초과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선수가 페인트존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명확히 보이면 심판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이 슛으로 림을 향해 떠난 순간에는 3초 카운트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즉, 3초를 넘긴 상태에서 공을 받으면 위반이 맞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동작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 공격 선수가 3초 구역(페인트존) 안에 오래 있다가 패스를 받았다고 해서 공 받는 순간 무조건 바로 공격자 3초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미 3초를 넘겼다면 공을 받는 시점에 거의 바로 불리는 경우가 많고, 예외적으로 “즉시 플레이를 이어가는 동작”은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 공격 선수가 3초 구역에 이미 오래 머물러 있었다면, 패스를 받는 순간 바로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될 수 있어요.

    ​판정의 핵심은 '3초가 되는 시점'인데요.

    공격자가 공 없이 이미 그 구역에서 3초를 다 채웠다면, 공을 잡는 행위 자체가 반칙 상황에서 일어난 거라 바로 휘슬이 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예외 상황들이 있어요.

    ​먼저, 3초가 거의 다 됐을 때 공을 잡고 바로 슛 동작에 들어간다면 심판은 보통 플레이를 계속 진행하게 둬요.

    또 공격자가 구역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 중이거나, 수비자가 공을 가로채려 해서 상황이 급변할 때도 바로 불지 않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규정상으로는 패스를 받는 순간 3초가 넘었다면 바로 바이얼레이션이 맞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 선수가 득점 시도를 하거나 곧바로 빠져나가려 한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편이에요.

    그래도 공격자라면 2초 정도 지났을 때 미리 발을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