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최저 월급이 174만5,150원인데 각종세금은 뺀 금액인가요?

2019. 06. 17. 17:44

임금에서 다른 세금은 뺀금액이 최저 임금174만5,150원주는거가요?

아님 최저시금에서도 세금을 공제할수있는거가요?

개개인별 수금에서 급여를 책정하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근데 시급이 오르면서 급여가 더 나아져야하지만 경기로 수금도 안되고 매출도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최저 임금보다는 더 받지만 혹시 떨어지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수 있나 고민되어 올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 209시간 = \1,745,150 이며, 세전 총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개인별 갑근세 세액조견표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남은 세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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