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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청가뢰56
임금에서 다른 세금은 뺀금액이 최저 임금174만5,150원주는거가요?
아님 최저시금에서도 세금을 공제할수있는거가요?
개개인별 수금에서 급여를 책정하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근데 시급이 오르면서 급여가 더 나아져야하지만 경기로 수금도 안되고 매출도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최저 임금보다는 더 받지만 혹시 떨어지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수 있나 고민되어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 209시간 = \1,745,150 이며, 세전 총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개인별 갑근세 세액조견표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남은 세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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