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하고 날인기 사용으로 특수건강진단까지 완료했습니다.

근데 특별교육 대상 작업 35번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만약에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교육을 진행해도 될까요? 총 16시간 관리감독자하고 특수건강진단 받은 사람만 교육을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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