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급 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건지?
병원에 있는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외부 협력업체 근로자가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한걸 확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 했다면 직접 실시까지 해야하나요?
만약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16시간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2시간인건가요?
고용·노동
병원에 있는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외부 협력업체 근로자가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한걸 확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 했다면 직접 실시까지 해야하나요?
만약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16시간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2시간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