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어떤 국화의원 후보가 18세 이상 성인에게 1억씩 지급한다는 공약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나요 ??
1억씩 주고 150만원씩 평생 지급한다는게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서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구•현 대통령 들도 하지못한 일인데 국회의원의 힘으로 그게 가능한거긴 한가요 ?
그리고 18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만 나이로 따지는 건가요 ?
1억씩 주고 150만원씩 평생 지급한다는게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서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구•현 대통령 들도 하지못한 일인데 국회의원의 힘으로 그게 가능한거긴 한가요 ?
그리고 18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만 나이로 따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민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발의와 국회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1인의 권한만으로는 사안과 같은 공약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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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전부 "만 나이"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만 18세 이상 인구수는 4398만160명입니다.
따라서 1억씩 지급한다면 4,398조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 낸다면 모를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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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상 성년은 법적으로 19세 이상입니다. 즉 생년 +19인 해의 생일을 맞은 사람이 19세가 됩니다.
해당 공약은 다른 재정의 재원 마련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여 집니다.
해당 금전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우리나라 1년 현재 예산 규모를 몇십배 넘는 재원이 필요한 바, 세금의 세수와 세출이
심각하게 불균형하여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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