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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약 기간 지난 계약서

직장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손텍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연장안하고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지난 계약서 사본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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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계약기간이 지나고 거래내용 변경없이 자동연장된경우 해당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등을 첨부하여 공제신고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022년 과세기간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당초의 주택임차게약서에 땨라 자동갱신된 경우 임차계약의 효력이 있음으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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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지난 계약서로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