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022년 과세기간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당초의 주택임차게약서에 땨라 자동갱신된 경우 임차계약의 효력이 있음으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