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번역행정사'가 훨씬 유리한 이유는,
① 2차 '행정사실무법' 면제의 거대한 이점
일반행정사 2차의 4번째 과목인 '행정사실무법'은 행정심판법 사례 해결 및 서식 작성을 다루며, 암기량과 논술 작성 부담이 4과목 중 가장 큰 고비로 꼽힙니다.
외번행정사는 이 과목을 보지 않고 3과목(민법계약, 행정절차, 사무관리)만 치르기 때문에 2차 공부 분량이 일반행정사 대비 최소 30~40% 이상 줄어듭니다.
② 1차 시험은 3~4개월 객관식 공부로 충분히 통과 가능
1차 시험(3과목, 객관식)은 절대평가(과락 40점 없이 평균 60점)입니다. 공무원 경력이 있으시다면 행정법, 행정학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높으시기 때문에, 민법총칙 위주로 기출문제를 회독하면 짧은 기간 집중 투자로도 무난히 합격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③ 가장 큰 강점: 어학 대체(TOEIC Writing 150점 이상) 확보
영어 실력이 있으셔서 기준 점수(TOEIC Writing 150점 이상 등)를 손쉽게 맞추실 수 있다면, 외번행정사 2차 시험은 사실상 '3과목 논술'만 준비하는 셈입니다.
④ 2차 경쟁률 및 합격 구조
추천 준비 전략
외국어 기준점수 사전 확보: TOEIC Writing(150점 이상) 등 공인어학성적표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1차 시험 준비: 민법총칙을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잡고, 행정법·행정학은 기출문제 위주로 신속하게 객관식 응시 감각을 살립니다.
2차 3과목 올인: 1차 합격 직후(또는 병행하며) 2차 3과목(민법계약법,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의 핵심 논점 및 약술/사례형 답안 작성 연습에 집중합니다.
어학 능력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1차 객관식 합격 + 2차 3과목 응시' 조합이 '1차 면제 + 2차 4과목(행정사실무 포함) 논술 경쟁'보다 훨씬 확실하고 빠르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