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추가 청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4년 2월에 든 실비입니다.
12월에 수술하고 1월에 퇴원했고, 1월 23일 그쯤에 상해입원형 실비 받았어요.
지금 수술 후 재활 중인데 그냥 추가청구로 상해통원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통원형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청구해야하나요..? 약관을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수술 후 재활 중인데 그냥 추가청구로 상해통원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통원형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청구해야하나요..?
: 추가 청구로 상해 통원치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동일 사고이기 때문에 신규청구가 아닌, 추가 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수익자가 잘못 청구했어도 보험사에서 정정해 보상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은 2세대 실손 표준화 2차인데요. 상해입원 받으신 것과 함께 상해통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신 통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1일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표준형 80%, 선택형 90% 연간2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통원의료비 공제는 1만원과 2만원 또는 의료비 20% 중 큰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기간인데 원래 실비 청구권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이지만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마지막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재활 치료 중이니 치료가 계속되는 것으로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입원 후 재활 중이라면, 추가 청구로 상해통원형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발생한 통원 치료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기존의 입원비 청구와는 별도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원비의 경우 치료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추가 청구 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추가 청구를 요청하면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상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입원.통원 구분없이 치료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부터 청구하지 않았다면 상해통원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질병으로 인한 청구면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만 바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 청구하시면 담당 직원이 알아서 통원이면 통원 입원이면 입원 확인하고 잘 지급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입장이므로, 상해통원형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 추가접수로 보험금청구접수를 진행하면 되시고,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두가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의료비에 대해 추가 청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동일한 상해로 치료받고 있기에 추가 조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사고로 진료나 치료는 180일을 보장합니다 입원이든 통원이든 180일이 지나면 그사고로 진료나 치료비용은 더이상 보상이 안됩니다 본인이 부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입원건을 청구하시고 입원수술이 끝나고 나머지 추가 재활치료에 대하여 실비청구가 가능한 여부를 물어보시는것 같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기에 미용, 몇몇의 면책 치료를 제외한 수술, 입원, 통원 상관없이 가입 한도내에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입원이 끝난 뒤 재활 치료시에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사고건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후 보험금 청구하여 받았고
추가적으로 통원 치료하는 건 청구는
동일사고이므로 추가 청구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병원에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구비후 추가접수 요청하여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