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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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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만약 간이사업자고 매출은 별로 없고 상대업체가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보내줬을시에 이거는 그냥 보관을 하고 있어야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이유와 사용처를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자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니 계산시 경비처리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매입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전액 공제는 아니지만 '수취세액공제' 라는 명칭으로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업종별부가율만큼 일정부분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으로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비용처리등에 있어서 적격증빙으로 활용되오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시 증빙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5% - 30%)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존재이유와 기능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1. 세금계산서의 의의

      세금계산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원래 상거래에서 사업자가 물품을 보내거나 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송장이나 계산서ㆍ청구서 등을 발행하여 거래를 확인하는 것이 상관례인데, 세법을 통해 일정한 서식에 세법이 규정한 내용을 기재하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발급하도록 강제한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란 상거래의 증빙인 송장을 과세자료로서 법제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종전의 구매보고서, 지급보고서 및 구영업세법상의 표준계산서제도와 달리 단순한 거래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세금계산서 자체에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이념이 국민소득의 여러 측면 중 지출소득 중에서 투자지출을 제외한 소비지출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담세액을 정확히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데 있다면, 전단계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다단계의 유통거래에서 일어나는 세금의 누적효과를 배제하는 것이 세금계산서의 또다른 존재의의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기능 및 과세자료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의 정상화 및 양성화를 기하고 탈세를 예방하며,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 및 근거과세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의 기능

      (1) 매입세액공제로 전전기능

      앞서 본 협의의 세금계산서가 가지는 기능으로서, 계산서에 세액이 표시되어 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이를 위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하여 거래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매입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배제하고 순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부담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전전시키는 것으로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에서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최종소비자에게 이상적으로 전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세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빠짐없이 세금계산서가 정확히 발급되어야 하고, 두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의 각 공급의 단계 즉 거래단계가 최초의 부가가치의 생산공급 단계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단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 과세자료로서의 기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나 발급받는 자는 모두 이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ERP에 의하여 집계ㆍ분류ㆍ분석되어 불성실한 세금계산서 취급자를 상호 대사하는데 활용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자기의 공급가액을 표시하는 증거자료가 되고 동시에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원가를 구성하는 매입자료로서 매출액 측정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과세자료로서의 세금계산서의 기능은 거래쌍방에 모두 중요성이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이든 모두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세자료파악을 위한 것으로는 상기의 세금계산서(협의의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영수증,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도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영수증 등의 경우는 법 제54조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실제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행정처리방안도 없는 상태이므로 과세자료파악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송장ㆍ영수증ㆍ증빙서류 등의 기능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송장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공급대가에 대한 청구서나 영수증으로서 그리고 기업내부의 경영관리상, 회계처리상 자료와 증빙서류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또한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철은 매출장, 매입장으로서 장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엔 보관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도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2020년 기준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수령하신 세금계산서를 보유하여야

      부가세 매입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전자로 수령하신 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산에 뜨기 때문에 실물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으나 수기 세금계산서의 경우 5년간 (증빙보관의무기간동안) 보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관련 증빙을 5년간 의무보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납부여부를 떠나서 일단 5년간 보관의무는 있

        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은 없으나, 종합소득세에서는 별개이니, 매입 자료를 잘 모아서 종합소득세 준비도

        해야 하며, 결손인 경우 이월결손금 제도를 이용해서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전송이 되어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수기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로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