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보료와 지역가입 건보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배우자회사에 피부양자로 저희 부모님 시어머님이 함께 올라가 있는데 5월1일에서 7일까지 공백이 있었고 5월7일 입사한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했는데도 일주일 공백기간 건보료가 나왔어요

납부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

또 7월7일부로 퇴사를 해서 7월 7일 이후 건보료도 별도 청구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 후 바로 입사하여 직장건보로 적용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비어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7월 7일 퇴사 이후 다른 직장 취업하지 않을 경우도 별도 건보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공백기간에 나온 건보료는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면제를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