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계약 기간을 2년 하고 며칠을 더하고 싶습니다 (임대인)
안녕하세요
임대인으로서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10.18 전세 계약
(예정) 2023.10.19(목) ~ 2025.10.18 (토) 전세 연장 계약 - 증액 없이, 계약 갱신
위와 같이 연장을 진행했을 경우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2년 후 새로운 임대인(혹은 매도인)을 마련하는 것에 작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전세 연장 계약 시
(예정) 2023.10.19(목) ~ 2025.10.20 (월)
로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기존 전세 계약과 특이점이 없다면
계약서 없이 아래와 같은 <계약갱신합의서>만 주고 받아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합의
임대인 및 임차인은 '00시 00구 00동 111, 111동 1111호 (000아파트)' 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2023년 10월 00일자 계약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종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0월 00일부터 2025년 10월 00일까지이며, 보증금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쌍방 합의합니다.
2023년 10월 00일
임대인 홍길동 (인)
임차인 고길동 (인)
*임대인 및 임차인은 종전 계약서에 위 합의서를 첨부하고 각 날인 및 간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자유의사에 따라 쌍방이 합의되면 그만이고 두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위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재내용도 완전합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에 대해 2인정도 공휴일을 피하는 경우로 임차인과 협의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갱신협의서만 작성하셔도 유효한 갱신계약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간 계약기간은 조율하여 정하시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통 만기일 도래하면 새로운 세입자 입주일로 합의하여 서로 조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갱신청구권은 문자로 보내셔도 효력은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거며
재작성이 힘들경우 기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연장이라 볼펜으로 적으신다음
임차인, 임대인 각각 도장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차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계약갱신청구권은 통상 갱신 계약서나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유로는 세입자가 갱신해서 더 살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기에 이것 만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쓰여진 것입니다.
세입자와 합의서 또는 문자 기록만으로도 명확한 내용이라면 괜찮습니다.
기간에 대한 부분은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가 만기날짜인 토요일 한 날을 찍고 퇴거를 할까봐 걱정을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위 내용을 사실대로 상호 공유하면서 향후 퇴거는 되도록 평일로 하자고 의견을 나눈다면 세입자가 안된다고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만기 날짜 보다는 임대인과 또는 매도인과 또는 차기 세입자와 협의하는 날로 세입자의 퇴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만기때 근접하여 다시 세입자의 의견을 맞춰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