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해 개인회생중인데요
현재 코인에 2300만원이 들어가있고, 물려있어서 뺄 수 있는게 1200만원인데 법무사측에선 빼라고 하드라구요. 근데 그 이유가 청산가치를 2300만원으로 잡아 변제금이 더 많이 나올수 있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뺀 뒤에 이 돈을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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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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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코인도 가상자산으로서 자산가치가 있으므로 회생절차중인 법원에서 이를 알게 된다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뢰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을 잘 알고 있는 법무사의 의견을 따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을 정산하고 환전한 돈을 사용할지 여부도 법무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코인 관련된 부분을 재판부에서 알 수 없다면 사용해도 괜찮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