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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원숭이194

현명한원숭이194

23.12.27

E-2비자 외국인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당사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는데 E-2비자 외국인에게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3.3% 공제후 지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3.12.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