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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원숭이194
당사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는데 E-2비자 외국인에게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3.3% 공제후 지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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