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2비자 외국인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당사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는데 E-2비자 외국인에게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3.3% 공제후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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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는데 E-2비자 외국인에게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3.3% 공제후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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