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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구미104
부유한바구미104

현재 틀니를 하고 있는데 치과치료를 계획해서 지금 치과보험 가입되나요??

윗니를 현재 틀니로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많아 임플란트로 다시 하고 싶은데

비용이나 기간이 많이 걸리네요~

나중에 임플란트로 수술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치과 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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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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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발치가 된 부분이라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치아 보장을 원한다면 가입당시 알릴의무 고지사항을 준수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틀니로 인해 치아보험은 포기 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보험전문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틀니를 하고 있다면 아쉽게도 치아보험 가입은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보험은 이미

    빠져 있는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

    보시면 되겠으며 현재 틀니를 하고 있으시면

    모든 보험사 가입거절 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현재 치아상태 고지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인수할수도있고 인수 거절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플란트로 보장을 받으려면..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발치부터 식립까지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틀니는 고지 대상이며 또한 치아가 없는 상태이므로 틀니부분 임플란트는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후 생긴 상해(치아 파절)이나 질병(충치 등)에 의한 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 전 이미 틀니를 하고 있고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시더라도 기존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서 묻는 고지의무는 아래 와 같이 3가지 입니다.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치료 투약 여부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틀니착용 여부

    계약전 알릴의무로 해당 부분을 물어보고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제한하거나 가입되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전 알릴의무 해당 부분이 위반내역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2.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면 위반에 해당되는 치아는 보상을 거절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지급기준의 시작이 보험가입후 효력발생(90일)일 후의 발치로부터입니다. 그런데 틀니를 하셨다면 본인의 치아가 없는경우아닌가요?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그 치아에대해 보장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