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A회사는 당사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협력사B의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 내 계약해지시 분담금을 반환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장철수시 A가 B로부터 분담금을 돌려받을 경우, A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가 B로부터 돌려 받은 금액은 일종의 위약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므로 A회사는 분담금을 돌려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만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돌려받을 경우에는 발급대상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정산 편의상 발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