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수령하여 처분하면 단순승인간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들이 이를 곧바로 알게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알게되면 법률분쟁에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