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대 교수가 연주회 협연을 했을 시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현직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연주자가 협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나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나요?
외부에서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저희랑은 처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추가로, 음대교수 한 분이 계신데, 저희가 매달 객원단원으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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