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납부 문의
2023년 중도퇴사 후 이직으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쳤습니다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해당 월만 체크해서 다 냈는데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 모두채움 납부 유형으로
안내가 되었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 없습니다.
현 회사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현 회사에 해당되는것만 하는거라고 하셨다는데 맞는건가요 ...??
알기로는 현 회사에서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한번에 연말정산이 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 상황은, 제출하였지만 합산이 안된 채로 연말정산이 된 경우로 보이며, 이 때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고, 모두채움대상자로 세액이 안내된 것입니다.
해당 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납득이 되는 세액이라면 모두채움신고로 간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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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전 회사 소득을 합해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시고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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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했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