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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2.01.03

연말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릴게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하여 메일을 보냈더니 아래 내용대로 회신이 왔습니다

무슨말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어떤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내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확인해보시면,

당사 근무기간 중 납부하신 소득세 전액이 중도퇴사로 인한 기본 공제만으로 모두 환급 예정입니다. (결정세액 0원)

따라서 연말정산은 저희회사에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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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소득이 많지 않기때문에 다른 연말정산자료가 없더라도 인적공제및 연금.건강.고용보험납부액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므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전액 환급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이 21년도에 해당사업장에서만 근무하셨다면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사업장외에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합산하에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이미 중도퇴사정산시 모두 환급되어 별도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납부나 환급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즉 연말정산을 하여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중도퇴사 시점의 연말정산으로 기납부되었던 원천징수세액이 모두 환급처리 되었다는 뜻이고, 이 후 2021년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별도로 정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로하는 기간동안 월급 중 일부를 소득세로 사측에서 원천징수하였으나 중도퇴사정산을 통해 전부 환급예정인 것으로 해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기납부된세액을 100%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