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었는데 오늘 종합소득세,지방세 조회 후 납부를 했는데 꼭 내야하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 종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 이라고 하여서 조회 후 납부를 모두 마쳤는데, 찾아보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 경우에는 따로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이미 냈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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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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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2022년 소득에 대한 정산은 모두 끝이 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2곳 이상에서 발생하였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지 먼저 확인부탁드리며, 타 소득이 없으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주셔야 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중에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이미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이미 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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