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납부 문의
2023년 중도퇴사 후 이직으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쳤습니다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해당 월만 체크해서 다 냈는데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 모두채움 납부 유형으로
안내가 되었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 없습니다.
현 회사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현 회사에 해당되는것만 하는거라고 하셨다는데 맞는건가요 ...??
알기로는 현 회사에서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한번에 연말정산이 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틀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