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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역시 갓길로 들어온 다른 차량이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변이 마려워서 갓길에 정차 후 소변을 보는 도중에, 또다른 차량 역시 갓길로 들어와서 추돌 사고가 난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이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간이라도 하면 상대방이 갓길로 오려고하더라도 고유과실 10프로정도 통상 적용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은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주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후방 추돌 사고와 같이 후방 추돌이라고 해서 후방 추돌 차량이 과실 100%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갓길에 정차한 사정(소변이 누려고 정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과 뒷 차에게 차가 정차해

      있다는 안전 삼각대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점등이 고려가 되어 갓길에 정차한 차량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