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할증기간과 사고 횟수로인한추가할증

2022년 9월쯤신호위반사고로 본인입원기간 20일쯤 상대방은 타박상으로 통원치료가 꽤길어진거같은데 그로인해 자동차보험할증이 두배정도 오른거같고 그런데 2025년10월쯤미끄러지는 차량피하다 자차신고 본인20만하고 50만원데보험금을사고처리했는데 올5월에 갱신하는보험료가 전혀변동이 없어요 58년생인데 65세지나면 보험료가 변동이 적다는데 보험할증 언제까지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2년 사고 이후 할증된 보험료는 3년간 할증이 되기에 23,24,25년 할증이 되었고

    26년부터는 할증이 안 되어야하는데 25년 사고로 또 사고 건수가 발생하여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게 됩니다.

    다만 200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었기에 사고 건수 할증만 되어 10% 정도의 보험료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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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8년생인데 65세지나면 보험료가 변동이 적다는데 보험할증 언제까지일까요

    : 우선 사고로 인한 보험 할증은 각 사고별로 할증이 됩니다. 다만, 2025년 10월 사고의 경우 물적 피해만 있고, 200만원 미만으로 추가 물적 할증이 붙지 않은 것으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3년간 할인혜택은 받지 못하고, 그 사이에 무사고일 경우에는 4년째 갱신시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