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상을 유포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인가요?

인터넷에서 사이버 수사단(?)처럼 한 개인의 정보를 알아내서

단체 대화방에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권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게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유포한 사람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냈다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 유포방법이 수백명에서 마구 유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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