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걸 운동 경기 중 상해라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이벤트 행사로서 공을 참가자에게 건내주고 참가자가 슛을 하는 농구 이벤트였는데 거의 대부분 공을 바운드로 주기는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학생 참가자의 미숙으로 인해 부상을 입으면 운동 경기 중 상해로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는 “운동 경기 중 상해”라는 명목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진행 방식과 안전조치 수준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영상, 운영매뉴얼, 안전고지 내용, 현장 배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중학생 참가자가 미숙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고, 행사 진행자가 참가자의 연령과 숙련도에 맞춰 안전거리 확보, 공 전달 방법, 사전 고지, 진행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다했는지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과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과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 판단의 기준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 바운드로 주었는데 특정 경우만 다르게 주었다”거나, 참가자가 중학생임에도 위험한 방식으로 급하게 공을 전달했다면, 이는 통상적 경기위험이 아니라 행사 운영상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대법원은 운동경기 중이라도 경기규칙을 지키고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의 위험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면 과실치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