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이 8천만원 초과되어 간이납세자에서 일반납세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금 매출은 플랫폼 확인결과 총 6800만원 정도이고13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가 된 금액입니다.
1. 이 금액이 매출에 더해져서 8000만원이 넘는것으로 잡히는게 맞는가요? 취소된 금액도 매출로 더해질 수 있나요?
2. 근처 회사에서 결제 후 최소했는데 혹시 카드결제가 취소된 금액을 회사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3. 비용처리가 돼서 8천 넘는 매출로 잡혀 일반납세자가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