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참고인조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인A가 목격자B를 조사해보라고 하는 경우 참고인조사 시 B에게 A의 신원을 밝혀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신고인이 직접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이 때, 참고인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누구인지와 그 내용에 대해 목격자가 알게 된 경우 조사과정에 참여한 목격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 조사내용이 누설되더라도 누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굳이 신고인을 밝히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알리고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있습니다. 예를들어, A가 상사가 나에게 욕했다. B가 들었으니 조사해 달라고 한 경우, 조사자는 B에게 "상사가 A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나요?"라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A가 신고자라고 밝힐 필요는 없으나 당연히 A인줄 알겠지요. 혹여,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니거나 밝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안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의 신원을 B에게 밝히고자 할 때는 A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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