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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낙천적인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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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 직거래시 주의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상가 직거래 카페에서 매물을 봤고, 보증금 600에 권리금 100정도 되는 규모가 작은 연습실을 인수할 예정이에요. 등기부등본은 완전 깔끔합니다. 건물주는 완전 할아버지시구요... 중개사를 꼭 껴서 해야할까요? 만약 끼지않아도 된다면 어떤걸 주의해야할까요?

참고로 확정일자는 계약이 주말에 이루어져 약 3~5일 후에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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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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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에 대해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전문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 양도 금액, 인도 일자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이 서류를 인수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