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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은 언제

작년에 제가 대장천공수술을 받았는데 실비처리할때 내년에 건강보험본인부담환급금으로 받을수있다면서 70만원 정도 덜 수령했는데요 이게 언제 안내가 오나요? 안내가 오면 바로신청하면 환급은 몇일정도 지나야 입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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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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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매년 8월 말부터 신청기간 접수를 받아 9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지급신청 접수시 최대 일주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심사 완료 후 익일 17시 이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안내장이 옵니다 안내장에 적힌대로 계좌번호를 적고 청구해도 되며 공단 홈피에 들어가서 본인 환급액을 조회하고 청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은 보통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를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입금까지는 보통 7일 이내에 처리되니 참고하시고 연말정산 시에도 해당 환급금이 반영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챙기시면 좋으며 환급금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빠르게 확인 가능하니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환급은 매년 9월쯤 시행됩니다.

    2024년 상한제 초과금은 올해 8월 3~4주쯤 공고 이후 9월부터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언제 안내가 오나요? 안내가 오면 바로신청하면 환급은 몇일정도 지나야 입금이 되나요

    통상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초과금액은 매년 8월말~9월 초에 안내하여 접수를 받게 되고,

    접수를 하게되면 통상 7일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제도는 매년 8월쯤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별도의 통보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통보를 받으신 신청을 하시면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합니다.

    그리고 환급금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 1일 17:00 이후 지급을 합니다.(최대 7일 소요)

    즉, 8월에 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통보하고 9월에 접수를 시작하여 특이 사항이 없으면 늦어도 접수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접수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년도 치료하여 진행된 경우라면 이번 년도 7월경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반환 신청되어서 8월경까지는 환급이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