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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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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3개월 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회사를 2년간 근무하고

4개월을 알바를 하고 4개월만에 이직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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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도

    충족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한 것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다면, 4개월 근무한 곳에서 권고사직한 것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