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공매도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경제뉴스나 어떤곳을 보면 외국기관등이 공매도를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환거래시 공매도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경제뉴스에서 공매도 이야기가 왜 나오는건가요?
공매도 관련해서 일반인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인과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가능하나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며 담보비율 등이
외인 및 기관 등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단, 증권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주식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므로 어느정도 제약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런 개인들의 공매도 현황을 기관들이 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투자자가 미래에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겠다는 희망으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예: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 전략입니다. 보안에 대해 베팅하거나 가격 하락으로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기관과 같은 일부 기관 투자자는 특별 채널 또는 면제를 통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선물계약이나 옵션 등 금융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