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개운한봉고76
개운한봉고7620.08.24

개인회생중 3번연체중입니다.

코로나로인해 직장도없고 소득도 현재없는상태입니다. 3번연체중인데 4번째되면 폐지당하나요? 4인가족 가장인데.. 현재 소득자체가없습니다 ㅜ 다른방법은없나요? 이번달에 안내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판사님마다 연체횟수를 조금씩 달리 정하여 폐지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폐지예정통지서를 미리 보내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3회만 미납되어도 폐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개 미납횟수가 꽤 쌓여야 폐지를 하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돈이 생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금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법원 별로 회생에 따른 계획안에 기한 연체에 있어서 그 연체 기간 이후의 폐지 기준이 다 다릅니다.

    4번 연체의 경우는 다소 위험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3기의 연체인 지금 시점에

    단 일부라고 변제를 하여 변제 연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방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연체로 인한 폐지시에는 즉시 항고를 하고 즉시 일부라고 변제를 하여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다시 재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