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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꿀벌118
큰꿀벌11820.09.03

개인회생 납부과정에 코로나3단계

개인회생 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3단계 되어버리면 저의 직장의 경우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입니다.

회생계획서에서는 재산측정과 앞으로 받을 평균급여를 책정해서 납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가 격상되면 무급으로 휴직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직장에서 평균월 임금이 반정도 밖에 받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한테 유리한 측면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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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가 후 라면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을 진행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할 때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되면 다시 채권자집회기일을 열어 다른 관계자의 이의진술할 기회를 주게 되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