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가 후 라면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을 진행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할 때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되면 다시 채권자집회기일을 열어 다른 관계자의 이의진술할 기회를 주게 되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