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살짝연약한꽁치
살짝연약한꽁치

골목 주차한 뒤 긁고가서 상대방 보험사 부름, 말바꿈

제가 골목 주차를 해둔 상태, 상대방 차가 나를 긁음

보험 처리 하겠다고 해서 상대방 보험사 옴.

상대방 보험사가 내 보험사는 안불러도 되고

수리 맡기시고, 집이 멀면 차를 대차도 가능하다 함

심지어 대차 업체에서 나한테 연락도 옴

대차 업체 스케줄 상 한 번 취소하고 다시 연락달라고 했는데 안와서 동네 카센터감

카센터에서 수리+대차 같이 해주심

현재 카센터에서 보험 처리 하려고 하니,

대차 안하는 조건으로 수리 100프로 해주는 조건이였다고 함, 나는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음

이거 어케된 일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차량을 골목에 주차한 곳이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100% 과실이

    아닌 10%의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의 과실없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식 주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지, 그러치 않다면 불법 주차에

    해당하여 과실이 산정될 여지가 있는지, 사고의 내용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본인들 과실 100%라고 인정을 하고 질문자님 보험에는 접수할 필요가 없고 대차도 가능하다고

    한 직원이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아닌 현장 출동 직원인 경우 보험사 담당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10%정도 과실이 나올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차없이 100%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위 경우 렌트를 했기에 원칙대로 과실적용하여 처리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카센터에서 보험 처리 하려고 하니,

    대차 안하는 조건으로 수리 100프로 해주는 조건이였다고 함, 나는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음

    : 우선 현장에 나온 상대방측 보험사라고 표현 하신 분은 현장출동 기사분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과실, 보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사고에 대한 초동 조치만을 하게 됩니다.

    추후 연락이 온 사람은 해당 사고에 대한 상대방측 보험사의 담당자로

    " 대차 안하는 조건으로 수리 100프로 해주는 조건"이라는 것은 골목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있다는 것으로 대차를 한다면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대차를 안한다면 수리비는 전액 보상하고,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

    이경우에는 상대방측 담당자가 과실을 계속 주장한다면,

    과실관계에 대하여 분쟁을 할수 있고, 본인도 보험접수를 하여 대응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