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증거가 없이
피고인이 자백을하고 제3자가 전문진술로써
전문법칙예외 요건을 충족한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했을때,
그 진술은 똑같은 자백으로 보고
보강증거가 안되잖아요
만약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않고
제 3자가 위와같은 진술을 하면
그 제 3자 진술에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