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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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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질문있어요

다른 증거가 없이

피고인이 자백을하고 제3자가 전문진술로써

전문법칙예외 요건을 충족한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했을때,

그 진술은 똑같은 자백으로 보고

보강증거가 안되잖아요

만약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않고

제 3자가 위와같은 진술을 하면

그 제 3자 진술에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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