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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표지식인
대한민국대표지식인23.08.03

생명 보험 상해 보험 연금 보험 회사 파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가입한 생명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면 보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가입한 연금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는데 파산의 리스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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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회사로 그대로 이전되도록 하는 계약이전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는 RBC비율입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RBC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과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입한 생명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면 보험료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 받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가입한 연금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회사는 연금 지급을 위해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 받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는 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의 연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는데 파산의 리스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면,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는 보험계약자 보호법에 따라 공시되어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파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회사의 파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에 문의

      • 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

      • 보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보험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와 파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를 꼭 확인하여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융기관이 망하면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보증한다. "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의 재정이 위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해당 회사를 인수할 회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이전 회사의 보험까지 모두 보장을 해주죠.

    물론 100%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인 대한생명이 현재 한화생명이 된 것처럼, LIG손해보험이 현재의 KB손해보험이 된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가 망해서 지급이 안된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험사가 위험하다고 해도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하고 보장을 해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https://open.kakao.com/o/s0RPMSIe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생명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면 보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한 연금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는데 파산의 리스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파산리스크는 재무제표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dart.fss.or.kr/

    위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궁금한 기업의 재무제표 현황을 보시면 전문적인 판단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험사도 보험을 듭니다.

    재보험이라고 하며,

    A생명보험 B손해보험 모두 C라는 재보험사에 회사차원의 보험을 드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한방에 폭상 망해도 재보험에 의해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으로도 보호 받습니다.

    보험사가 파산된 적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파산의 리스크를 재무제표로 확인하시는 것 보다는

    부지급률을 확인하시는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망하면 다른 곳이 인수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 유명한 삼송생명도 마찬가지로 동방생명을 인수한겁니다

    먼 미래에는 모를까 아직은 망할리가 없고

    특히 대기업 그룹사가 망할리는 더더욱없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그 보험사를 인수하는 곳이 계약들도 그대로 인수해갑니다.

    만약 인수하는곳이 없다면 1계약당 예금자보호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인당 5천만원 한도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국,새마을금고 같은 공제조합은 불가능하구요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파산의 리스크는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파산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인수해서 이어서 운영하는 편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금융 기관 즉,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이 기관들의 파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혹시라도 파산한다면 불안하고 우려는 되겠지만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파산관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너무나 부실해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파산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파산관재인을 그 기관에 파견하고, 그 금융기관의 모든 채권과 채무가 다른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가 부실해서 생존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다른 보험회사끼리의 M&A를 통해 모든 계약은 이전이 되고, 만약, M&A도 성사가 안 돼서 파산 상황이 되면 위에서 언급한 파산관재인 제도를 통해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작용을 합니다.

    아무리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우량한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싶은 법이니, 그럴 때는 지급준비율 등을 비교해 보시고 이 비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급준비율'은 쉽게 설명 드리면 고객이 한꺼번에 몰려서 자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문제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자금으로 200% 이상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급준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현금이 많다는 얘기고, 재정적으로 우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면 인수한 보험회사로 이관되어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