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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지어새170
배부른지어새17021.11.18
배달대행하다가 신호동무단횡단 사고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도중 나이는20세 입니다

면허증잇고 학교다니면서 알바하다가 이런일이 ᆢ

신호동에 무단횡단하시는분을 피하다가 사고가낫어요

응급차로 그분은 중환자실에가고 저는 골절타박상이고 ᆢ

그분이 사지마비가왓다고 고령에 75세에 원래지병이 잇으셧다고해요 연락오기를 합의금3천만원 요구하네요

제형편으론 도저히 안되고요ᆢ 너무나 힘드네요

경찰조사는받앗고요 (7무단횡단하신분: 3 본인 )

배달업체에서는 보험처리로 해주셧고요 대인대물처리는 한상태고요 30 만원

근데제가 종합보험이 잇는데 이것으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건지요? 안된다고해서요

워낙금액이 크다보니ᆢ 그쪽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올까요?

무섭고두렵네요ᆢ합의도못하고 구상권도 날라옴 못값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답하고 아는지식도 업고 지식에 문의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상운송에 대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정용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 보험 처리는 안되며 책임 보험만 처리 됩니다.

    보험 가입 상황을 알아야 하며 만약 책임 보험만 처리될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