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인데 폐업후 밀린 부가세와 종소세 납부를 할수없는 상황인데 납부유예가 가능한가요?
2, 유예가 불가능하다면 분기마다 다문 몇십만원이래도 납부를 한다면 유예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