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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창조적인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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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고소 질문합니다 증거 불충분 또는 불송치 뜰수도 있나요?

작년 8월 물건을 예약구매 했는데 9월에 전달해주겠다고 해놓고 미뤄졌고 10월도 11월도 미루며

결국 못참고 올해 1월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6월에 환불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래 했던 톡이 지워져서 환불 해주겠다는 말이랑 입금내역만 남았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카톡이 지워져서 거래 할때 대화가 없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뜰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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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약정해놓고 환불을 미루고 있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의 입증내역이 없으면 증거불충분 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장기간 불이행한 부분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장기간 환불을 미룬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다면 말씀하신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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