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의 체납으로 인해 전기가 단전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실의 체납으로 인해 전기가 단전되는 것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