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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26

사업소득 3.3% 납부시 국세청에 자료 송부 문의

기타/사업소득 3.3%를 회사 측에서 납부했을 때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국세청에서 세금 제출 자료를 볼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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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년도 3월 10일이 법정제출기한입니다.

    회사에서 더 이른 시기에 제출 할 수는 있겠으나, 보통 제출기한 쯤에 대부분 제출합니다. 더구나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은 보이지 않을 것이므로 빠르면 4월 11일, 늦으면 5월 1일 부터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5월 1일부터 조회되는 것은 확실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기타/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3월초 정도에 제출하니까 그 이후에는 보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3% 사업소득 자료는 지급자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으로 소득자의 사업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노출됨으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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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이의 확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