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거주의무에대한 분양권의 범위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초주택 아파트 분양 19년도에 취득했고 2번째 주택은 빌라 선분양으로 취득했습니다

최초주택은 상생임대적용을받아 26년 3월에 매도를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알고보니 분양권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2번째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최초주택 비과세를 유지할수있고 그렇지않으면 비과세받은부분에대해 추징당한다고 하길래 부랴부랴 알아보는중인데..

국세청 상담사가 하는말이 제가 소유한 2번째주택은 제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고, 도시정비법에의한 분양권이 아닌 그냥 주택을 소유할수있는 권리인 빌라 매매를 한것이니 실거주요건이 없다고합니다

세무사는 저에게 실거주1년을 해여ㅑ한다하고

국세청 상담사는 실거주의무 없다고하고..

누가 맞는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분양권이 아니라면 실제 주택 잔금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상담사 말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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