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미완료 업무에 대한 사측의 요청
안녕하세요 9/27(금) 퇴사하였구요. 퇴사통보는 8월 중순 쯤 미리 하였습니다.
퇴사 전날에 인수인계 작성 및 업무 등을 막 주더군요. 퇴사 당일에도 압박을 줬구요. 근무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업무와 인수인계 작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미완료 업무를 완료하라고, 못할 시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퇴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연락이 왔죠.
제가 사측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받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두려운건 마지막 월급날 이후 근무한 6일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또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했으니 더이상 업무를 할 필요도 없고 사유서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사유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6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인수인계 의무가 없습니다. 사유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