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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망둥어297
굳센망둥어297

사기or절도 이경우는어떨까요?

오토바이를 살려고 이것저것보자다 잠시 타봐도 되냐고 물은후 그대로 도주하면 절도인가요 사기인가요?절도죄일지 사기죄일지 적용하는 법에따라 다를지 아니면 이경우 명확하게 죄가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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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분한멋돼지33
      차분한멋돼지3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인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사기죄는 기망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물건의 외관상 점유를 취득하였지만,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완전히 점유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것인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이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87. 10. 15 선고 87노950 판결 참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물을 절취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고 실제 기망을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종합적인 고려하여 적용 법조와 죄명을 설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전거를 시운전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 한 경우, “피고인은 자전차를 살 의사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시운전에 빙자하여 교부받은 자전차를 타고 시운전을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갔다는 것이므로, 위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위 사실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 68도480) 라며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