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 감면
안녕하세요~
21년도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받았습니다.
이 지원금 받은 업체는 법인세 신고할때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하여 중복 적용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법인세 조정은 지원금과 별도 아닌가요?
아니면 지원받은 금액만 빼고 나머지 연구원 급여만 연구 및 인력개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액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