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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